


여비교통비란 무엇인가?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업무상 외근, 출장, 영업, 회의 참석 등을 목적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체재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중 하나로, 회계상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분류되며, 제조업에서는 생산직 관련 외근 시 제조간접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여비교통비에는 항공료, 철도 및 고속버스 요금, 택시비, 자가 차량 유류비, 렌터카 비용,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이 포함되며, 출장 시 숙박비와 일비 등 체재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사전에 출장 계획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출 후에는 교통비 영수증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정당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은 교통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허용 범위와 금액,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실제 회계처리 시에는 지출 목적, 대상, 경로 등을 문서화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비교통비의 회계처리 방법 및 항목 범위
여비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업무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계정을 구분하며, 사무직 또는 영업부서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생산직이 공장 외 근무나 외부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제조간접비 또는 경비로 분류됩니다. 회계 분개 시 차변에는 여비교통비(또는 제조간접비), 대변에는 지급 수단에 따라 보통예금, 미지급금, 현금 등이 사용됩니다.
여비교통비 항목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비 : 택시,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기, KTX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
- 자가용 사용비 : 유류비, 톨게이트 요금, 주차료
- 렌터카 비용 : 장기 또는 단기 업무용 차량 대여 비용
- 체재비 : 출장 중 숙박비, 식비, 일비
- 출장수당 : 별도 규정에 따른 정액 지급 일비
여비교통비는 회계상 비용 처리 시, 반드시 사내 출장 규정과 일치하는 금액과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회계와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증빙이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인 용도로 오용된 교통비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되거나, 인건비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 출장 승인 절차와 비용 지출의 투명성, 회계담당자의 증빙 확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비교통비 분개 예시 3가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비교통비 회계처리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여비교통비 120,000
대변: 보통예금 120,000
차변: 제조간접비 80,000
대변: 보통예금 80,000
차변: 여비교통비 60,000
대변: 현금 60,000
여비교통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와 증빙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비용 집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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