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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김영란법 기준 경조사비 선물 식사비

by 삶의 로직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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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김영란법 기준 경조사비
김영란법 기준 경조사비1

 

김영란법 기준과 적용 대상, 허용 범위 총정리

<설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적용 대상,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의 허용 한도, 예외 적용 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목차

 

계산기와 회계서류자금과 관련된 그림들계산기와 회계 서류들
김영란법 기준 경조사비2

1.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법률 제정 목적은 부패 방지와 공정한 사회 구현입니다.

2. 법률의 적용 대상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 초·중·고·대학교 교직원 및 임직원
  4. 언론사 종사자 (기자, 편집인 등)
  5. 공공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 직원 (간접적 적용)

법 적용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며, 공공과 민간의 경계 없이 확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금품수수 금지 기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무조건 위법
- 직무 관련 금품: 1회 100만 원 이하라도 연 300만 원 초과 시 위법
- 직무 관련 없음: 1회 1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이하 가능하나 사회 통념 고려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금품은 금지되며,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계산기와 회계 관련 서류계산기와 회계 관련 서류계산기와 회계 관련 서류
김영란법 기준 경조사비3

4.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 한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비: 1인당 3만 원 이하
- 선물: 1회 5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은 10만 원 이하)
- 경조사비: 1회 10만 원 이하 (현금 5만 원 + 화환 5만 원 허용 가능)

이 기준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예외 적용 및 허용 사례

다음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 친족 간 금품 수수
- 사적 친분에 근거한 경조사비
- 정당한 대가를 수반한 금품 (예: 강연료, 기념품 등)
- 공식 행사에서의 통상적 제공 식사

단, 이 역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위반 시 처벌 규정

1. 형사처벌: 뇌물로 간주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2. 과태료 부과: 3만~100만 원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3. 징계처분: 소속 기관에 의한 징계 및 해임 사유 발생
4.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 가능

특히 반복적 위반이나 조직적인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윤리적 기준 준수의 중요성

 김영란법은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법령입니다. 기업, 공공기관, 언론,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법령을 숙지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업무 관계에서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금품이나 접대는 반드시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윤리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산기와 회계 관련 서류계산기와 회계 관련 서류태블릿과 각종 회계 서류
김영란법 기준 경조사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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